점유취득시효 사건에서 소유권 변동이 문제될 때 김영진 변호사가 가장 먼저 나누는 것은 그 변동이 1차 취득시효기간이 아직 진행 중일 때 일어났는지, 아니면 1차 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 등기를 미루는 사이에 일어났는지다. 두 국면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 완성 전 변동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어서 원래의 기산점을 기준으로 1차 취득시효가 그대로 진행되지만, 완성 후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 명의 등기가 되면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별도의 2차 취득시효를 검토할 수 있다.

한눈에 보기

국면 법적 성격 근거
국면① — 1차 취득시효 완성 전 소유권 변동 중단사유 아님. 원래 기산점 기준 1차 취득시효가 그대로 진행 92다52764 등, 2007다15172 전합
국면② — 1차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 명의 등기가 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예외적으로 2차 취득시효 인정 93다46360 전합, 2007다15172 전합
93다46360의 취지(2007다15172가 정리한 표현) 2차 취득시효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어 왔음 2007다15172 전합의 설시
2007다15172의 법리 변경 2차 취득시효기간 중에도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될 수 있음을 허용, 93다46360·92다41054·94다18577·98다40688·2000다43963을 배치 범위에서 변경 2007다15172 전합

국면① — 완성 전 소유권 변동은 단순한 계속일 뿐 중단사유가 아니다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더라도,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92다52771(반소) 판결). 이 경우에는 별도의 “2차 취득시효” 개념이 필요하지 않다. 애초의 점유개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한 1차 취득시효가 그대로 진행되어 완성되고, 그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가 되어 시효취득의 불이익을 받는다(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2007다15189 전원합의체 판결). 앞서 다룬 판례 5원칙 중 제2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면②의 2차 취득시효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국면② — 완성 후 제3자 명의 등기는 2차 취득시효라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연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그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1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해 대항할 수 없다. 다만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했다면, 점유자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2007다15189 전원합의체 판결). 2007다15172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대법관 김영란, 이홍훈, 전수안)은, 이 2차 취득시효가 1차 취득시효의 완성과 독립해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시부터 개시되는 새로운 법률관계로 파악되며, 2차 취득시효 완성 여부는 1차 취득시효와 독립적으로 평가되고 취득시효완성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2차 취득시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93다46360 판결은 2차 취득시효를 처음 인정했다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그 변동시를 새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시를 새 기산점으로 삼아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는 등기제도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없고, 오히려 장기간의 사실상태를 존중해 권리관계로까지 높인다는 시효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을 근거로 했고, 이와 다른 취지의 종전 판례(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다565 판결)를 폐기하며 정립되었다.

93다46360 판결은 제3자의 등기 후 소유자 변동 없이 다시 20년간 점유가 계속된 사안에서 2차 취득시효를 인정했다. 판결 이유도 “그 등기 후 현재까지 소유자의 변동 없이 20년간 자주점유”라는 표현으로, 소유자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설명한다. 다만 이 사건 자체는 원고가 1970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그 소유자 변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사안이었다 — 즉 2차 취득시효기간 중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사안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다.

후속 판결인 2007다15172 전원합의체 판결은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종전 판례들을 “그 새로운 취득시효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정리하고, 그 제한 부분을 변경 대상으로 삼았다.

2007다15172 판결 — 2차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 동일성 요건을 배제했다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2007다15189 전원합의체 판결은 93다46360 판결이 정립한 것으로 이해되어 온 “2차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 동일성” 요구를 변경했다.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법리는 새로이 2차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2차 취득시효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설명되어 온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41054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43963 판결은 모두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되었다 — 이는 2007다15172 전원합의체 판결의 참조판례 목록에 명시된 대로다.

두 판결은 2차 취득시효의 성립 자체는 같은 입장이지만, 진행 중 재변경의 취급에서 갈린다

두 판결은 “국면②”(1차 완성 후 제3자 등기)에서의 2차 취득시효 성립 자체에는 견해가 일치한다. 93다46360 판결은 이 국면에서 소유자 변동 없이 다시 20년이 경과한 사안을 직접 판단해 2차 취득시효를 인정했을 뿐, 그 기간 중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사안을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다. 후속 판결인 2007다15172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유명의 변경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일반법리 — 1차 취득시효가 진행되는 동안의 소유명의 변경에 적용되어 온 법리(국면① 관련) — 를 2차 취득시효가 진행되는 동안의 소유명의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는 국면①과 국면②의 차이(완성 전·후의 취급)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1차와 2차 취득시효가 각각 진행되는 동안의 소유명의 변경을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 것이다. 그 결과 93다46360 판결이 전제로 삼았던 것으로 이해되어 온 등기명의자 동일성 요건이 배제되고, 시효완성자의 보호범위가 확장되었다.

이 법리 변경에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우리 민법이 형식주의를 취하는 이상 등기가 아니라 점유에 기해 법률관계가 정해지는 것은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다수의견은 1차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다만 이 반대의견은 채택되지 않았고, 현재의 확립된 판례는 다수의견의 법리 — 2차 취득시효기간 중의 소유명의자 재변경도 취득시효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 — 를 따르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점유하는 동안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나요? A. 그 소유명의 변경만으로 취득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 시점부터 20년을 새로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의 기산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별도의 중단사유나 타주점유 전환 여부 같은 다른 쟁점은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시효완성 후 등기를 미루는 사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완전히 끝난 건가요? A.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지만, 그 제3자 명의 등기 시점을 새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요건을 갖춘 점유가 계속되어 다시 20년이 경과했다면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2차 취득시효가 진행되는 도중에 소유자가 또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2007다15172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2차 취득시효기간 중 소유명의자가 다시 바뀌어도 그 2차 취득시효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 원고(“2차 취득시효 진행 중 소유명의자가 여러 차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정리

점유취득시효에서 소유권 변동을 다루려면 그 변동이 완성 전인지 완성 후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김영진 변호사는 점유취득시효 사건에서 소유권 변동이 완성 전인지 완성 후인지를 가장 먼저 구분해야, 어떤 판례 법리를 적용할지가 정해진다고 설명한다. 완성 전 변동은 단순한 계속의 문제이고, 완성 후 변동은 2차 취득시효라는 별도의 법률관계를 여는 문제다. 2차 취득시효 인정의 기본 법리는 93다46360 판결이 유지되고 있고, 그 진행 중 소유명의자 재변경의 효과만 2007다15172 판결이 변경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구분 표기 링크
법령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law.go.kr
판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92다52771(반소) 판결 [원문 확보 완료 — 두 차례 조사 교차검증]
판례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law.go.kr
판례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41054 판결 [원문 대조 후 기입 — 2007다15172 참조판례 목록으로 관계만 확인]
판례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 [원문 대조 후 기입 — 2007다15172 참조판례 목록으로 관계만 확인]
판례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원문 대조 후 기입 — 2007다15172 참조판례 목록으로 관계만 확인]
판례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43963 판결 [원문 대조 후 기입 — 2007다15172 참조판례 목록으로 관계만 확인]
판례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2007다15189 전원합의체 판결 law.go.kr